학과전공분야별 전공명
- 사회복지전공(Social Welfare)
- 사회정책전공(Social Policy)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석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의 타전공 출신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출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지정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사과정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36학점 이상(석사과정 24학점 포함,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 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교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과정에 추가로 통산하여 인정한다. 즉,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60학점 가운데 총 30학점까지 통산하여 인정한다.
- 박사학위 취득요구학점(36학점 이상) 중 박사전공과목 12학점을 포함한 18학점 이상을 본학과 개설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지정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타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 취득요구학점(60학점 이상) 중에서 24학점까지 자동적으로 통산 인정받는다.
-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지정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위청구논문 관련사항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 1) 응시자격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2) 시험과목
- ① 기초과목의 범위는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론으로 하고 이 중 2과목을 선택한다.
- ② 전공과목은 전공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시행한다.
- ③ 시험과목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하고,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에 한정한다.
- ④ 기초공통 2과목과 전공 1과목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⑤ 전공과목 중 1과목은 전임교수의 박사과정 과목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 ⑥ 출제위원은 총 3인 이상으로 한다.
- 3) 배점 및 합격
- ①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합격한 경우, 재시험에서 기 합격 과목을 인정하여 면제한다.
- 1) 응시자격
- 2. 박사과정
- 1) 응시자격
- ① 4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 수료학점(36학점) 중 박사과정과목 27학점을 취득하고 박사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 2) 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 ① 시험과목은 전공과 부전공 각 2과목으로 한다. 전공은 박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하고, 부전공은 석·박사 개설과목의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 ② 시험과목은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에 한정한다.
- ③ 출제위원은 전임교수 중 3인 이상으로 한다.
- 3) 배점 및 합격
- ①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시험과목의 일부과목을 합격한 경우, 재시험에서 기 합격 과목을 인정하여 면제한다.
- 1) 응시자격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proposal)
- 1. 자격요건
- ①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 1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② 그 외에 학과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비등재 학술지에 논문 100%를 추가로 게재하여야 한다.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게재한 논문은 100%, 단독 100%, 2인 70%,3인 50%, 4인이상 30% 으로 인정함).
- ③ 단, 2009.2학기부터 2011.1학기 입학생까지는 위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학칙 및 구내규 근거)
- ④ 2009.1학기 입학생까지는 위 ①, ②항에 준하지 않고,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100% 게재하여야 한다(단독연구 100%, 2인공동연구 70%, 3인공동연구 50%, 4인이상 공동연구 30%)(2009. 1학기 입학생까지는 구내규 근거).
- 2. 프로포절 절차
- ① 프로포절은 논문 제출 1학기 이전에 실시한다.
- ② 프로포절 발표자가 신청을 하면 먼저 학과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 ③ 프로포절은 모든 사람의 참관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학과전임교수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경우 학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⑤ 합격여부는 심사현장에서 발표한다.
- 3. 유의사항
- ① 모든 논문은 각 과정에 따라 석사과정입학 또는 박사과정 입학 후에 게재한 논문이어야 한다.
- ② 모든 논문은 연구부터 게재 그리고 종합고사 대체 또는 프로포절 신청까지 윤리 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이를 위반 시 논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한다.
- ③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2011.8.29.개정된 위 내규는 2011.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종합시험 부분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다.
- 4. 유의사항
- 1)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은 논문제출 1학기 이전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2)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 3명 이상이 승인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유의사항
- ① 논문 심사는 이전 학기에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논문 심사대상 학생은 논문 심사 이전 학과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 ③ 논문 심사는 모든 사람의 참관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학과전임교수 3인 외 외부위원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경우 학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⑤ 합격여부는 심사현장에서 발표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6. 유의사항
- ① 박사 종합시험 시 논문 대체 및 면제제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2013년도 2학기부터 폐지한다.
- ② 2013년 2학기부터 박사 종합시험은 4과목 이상의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부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학기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