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과 내규 및 교과과정
◎ 학과명 : 사회복지학과(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학과교육목적 : 사회복지에는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된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념과 가치, 전문적인 기술과 방법, 그리고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지적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우수한 사회복지사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준 높은 복지행정가로, 학문적으로는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학자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 학과전공분야별 전공명 : 사회복지전공(Social Welfare), 사회정책전공(Social Policy)
◎ 이수학점 및 이수교과목 :
<석사과정>
1. 일반공통과목 중 필수 과목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일반공통과목 3학점, 기초공통과목 6학점, 전공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석사과정의 타전공 출신의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출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지정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사과정>
1. 일반공통과목 중 필수 과목을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면제한다.)
2.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박사전공과목 12학점을 포함한 18학점 이상을 본학과 개설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 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교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과정에 추가로 통산하여 인정한다.
5. 사회복지 석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지정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6. 특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이미 이수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지정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관련사항 :
<종합시험>
1. 석사과정
1) 응시자격
3학기 이상 등록하고 기초공통 및 석사과정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한다.
2) 시험과목
① 시험분야는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은 필수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중 택 1한다.
② 응시자는 ①의 필수분야 1, 선택 1분야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배점 및 합격
①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을 합격한 경우, 재시험에서 기 합격 과목을 인정하여 면제한다.
2. 박사과정
1) 응시자격
① 4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학위 수료학점(30학점) 중 박사과정과목 27학점을 취득하고 박사전공 과목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
2) 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① 시험분야는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은 필수로 하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중 택 1한다.
② 응시자는 ①의 필수분야 1, 선택 1분야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배점 및 합격
① 종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시험과목의 일부과목을 합격한 경우, 재시험에서 기 합격 과목을 인정하여 면제한다.
4) 유의사항
① 박사 종합시험 시 논문 대체 및 면제제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44조에 따라, 2013년도 2학기부터 폐지한다.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proposal)>
1. 자격요건
①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게재(acceptance letter 포함)한 자
2. 프로포절 절차
① 프로포절은 논문 제출 1학기 이전에 실시한다.
② 프로포절 발표자가 신청을 하면 먼저 학과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③ 프로포절은 모든 사람의 참관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학과전임교수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경우 학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⑤ 합격여부는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유의사항
① 모든 논문은 각 과정에 따라 석사과정입학 또는 박사과정 입학 후에 게재한 논문이어야 한다.
② 모든 논문은 연구부터 게재 그리고 종합고사 대체 또는 프로포절 신청까지 윤리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고려대학교 교원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이를 위반 시 논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한다.
③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학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박사학위 청구 논문>
1. 유의사항
① 논문 심사는 이전 학기에 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논문 심사대상 학생은 논문 심사 이전 학과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③ 논문 심사는 모든 사람의 참관이 가능한 장소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학과전임교수 3인 외 해당분야 전문성을 지닌 외부위원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의 경우 학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학위논문 연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합격여부는 심사현장에서 발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9. 개정된 위 내규는 2011.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종합시험 부분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학기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2025.1. 개정된 위 내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