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 지침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취급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학술정보팀에 습득물을 인계하고 ‘유실물 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
 - 유실물의 유실자 또는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 유실물의 보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보관하며, 3개월 이상 반환되지 않은 유실물은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폐기(인수거부 또는 인계 불가 물품)한다.
 -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 학술정보팀에 접수되는 유실물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홈페이지(분실물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유실물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 해당 유실물에 관하여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또는 본인 소유물 인증이 가능한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유실 여부 또는 소유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고 반환한다.
 - 소유자 본인이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대리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