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 별 연구조교 배정인원 및 배정비율 확인(매학기 상이)
- 학과 회의를 통해 각 교수님 별 연구조교 추천 및 임용
① 교육(연구) 조교 A, B
- 조교신청서 1부, 최종학위성적증명서(신입 및 최종학위 변동자) 1부, 접수 받아 선발.
- 선발된 조교 대상으로 임용 계약서 작성.
※ 2013-2학기부터 장학금을 사후 지급이 아닌 등록금 학비감면(사전감면) 형태로 지급함.
(단, 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생과 신입생은 사후지급)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사후 지급이 아닌 등록금 학비감면(사전감면) 형태로 지급함.
(단, 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생과 신입생은 사후지급)
※ 재학생만 조교로 임용이 가능함. (휴학생, 수료생, 수료연구생은 조교임용 불가)
※ 조교 장학금 받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중지원으로 대출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조교임용규정 제5조(자격)에 의거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함.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연구조교, 교육조교 서울캠퍼스 학생 임명 불가함. (조교 임용은 세종캠퍼스 소속 학생으로 선발해야 함.)
※ 연구조교, 교육조교는 본래 역할에 맞도록 운용요청
나. 조교 배정 원칙
1) 연구조교 : 등록금 지원에 따라 100%지원, 75%지원, 50%지원, 25%지원으로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나누어 배정.
2) 교육조교 : 20시간 이상 근무자 100%, 15시간 이상 근무자 75%, 10시간 이상 근무자 50%, 5시간 이상 근무자는 25%로
구분하여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