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2025.11.03
  • 작성자 교무학사팀
  • 조회수 12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운영 규정」 51조 참조)

 


1.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

: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 수료생 및 졸업유예생은 신청 불가.

 

2.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 학점 취득한 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F 교과목 제외)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1114() 10:00 - 1128() 17:00

신청기간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신청 불가 (다음 학기 신청 요망)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 성적사항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취득학점포기 승인은 접수기간 종료 후 학과별 순차 처리됨, 종강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소속 학과행정실 또는 교무학사팀에 문의 (포털 전체성적조회 메뉴 활용)

취득학점포기는 신청 후 취소 및 변경이 어려움, 신청 시 유의

필독) ‘신청버튼 클릭 이후 다음 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되었습니다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확인 필수 (세부내역 별첨 매뉴얼 참고)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은 경우 KUPID 취득학점포기 메뉴에 재접속하여 재신청

(*정상 접수된 경우, 메뉴 접속 자체가 불가하여 중복 신청 가능성이 없음)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필수 교과목을 포기신청한 경우 검토 과정에서 반려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취득학점

포기 추가 접수 및 변경은 불가함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 성적표에서 교과목명은 삭제되지 않으며, 취득학점 및 평점만 삭제됨)

c. 이번 학기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 승인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음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음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f.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수강한 대학원 교과목 삭제 시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g. 취득학점포기가 가능한 교과목이 포털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h. 본 안내문 및 별첨 FAQ를 숙지한 후 취득학점포기 신청 요망. 오신청에 따른 변경 및 기한 도과 이후 추가 접수는 불허함